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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신청 및 신고하기
작성자/ 등록일 김도영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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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산물을 수입하거나 유통하는 사업자는 관세청 통관을 마친 뒤 전체 유통 과정을 전산에 등록해야 합니다.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원산지 위반 요소를 예방하고 부정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요.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먼저 통합 전자민원 웹사이트에 사업자 계정으로 가입한 후 유통이력 전용 업무권한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수입업이나 유통업 등 실제 운영 중인 사업장에 맞는 권한을 받아야 정상적인 신고 절차가 진행돼요.


농산물 거래나 양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전산 입력을 마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거래명세표와 영수증 같은 실무 증빙 자료도 2년 동안 반드시 보관해야 안전해요.


그렇다면 과태료 위험을 없애는 5일 이내 전산 등록 팁과 한 번에 권한 승인을 받는 노하우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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