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자유게시판

게시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내용을 볼 수 있는 표입니다.
캣맘 금지법 시행일 확인: 국민동의청원 5만 명 이후 국회 절차 정리
작성자/ 등록일 문우린 / 2026-07-28
첨부




청원 5만 명 달성과 법 시행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길고양이 무단 급식을 제한해 달라는 청원이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법률 통과와 공포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캣맘 금지법 시행일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캣맘 금지법 현재 단계 조회하기




먼저 확인하는 캣맘 금지법 팩트 4가지





FACT 01
‘캣맘 금지법’은 정식 법률 명칭이 아니라 국민동의청원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FACT 02
급식 제한 청원은 5만 명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FACT 03
국회 회부만으로 청원 내용이 현행법이나 처벌 규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FACT 04
현재 전국적인 길고양이 급식 금지와 과태료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밥을 주면 무조건 100만원’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청원에서 무단 급식으로 생활환경과 공중보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태료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것과 실제 시행 중인 처벌 규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국민동의청원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소유자 없는 고양이 급식 제한 및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청원’은 공개 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법과 길고양이 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완료된 절차 청원 공개와 5만 명 동의 요건 충족


현재 확인할 절차 소관위원회 심사 및 청원 처리


아직 완료되지 않은 절차 법률안 의결, 공포 및 시행






위원회는 청원 취지와 현행 제도의 문제점, 정부 의견과 주민 생활권, 공중위생, 생태계 및 동물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 청원을 채택하지 않거나 장기간 계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상황 확인하기




청원이 요구하는 제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청원은 길고양이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먹이 제공을 전면 금지해 달라는 방식보다 소유자나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급식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장소 구분 청원에서 요구하는 방향
타인의 사유지 토지·건물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없는 급식과 시설 설치 제한
공동주택 공용부분 관리주체의 동의와 주민 생활환경을 고려한 기준 마련
공원·하천·녹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와 허가 근거 마련
학교·어린이시설 주변 위생과 안전을 고려한 급식 제한구역 검토
자연공원·보호구역 야생동물과 생태계 영향을 고려한 관리기준 마련






무단 급식 외에 어떤 변화가 포함됐나요?





시정명령
남은 사료와 식기, 무단 급식소에 대한 수거·철거 근거 마련


위생피해 제재
악취, 해충, 재산피해와 공중보건 문제가 생긴 경우 행정제재 검토


공공급식소 재심사
위생책임자와 민원처리, 개체수 감축계획 등을 갖추도록 요구


보호·입양 연계
단순 급식과 방사에서 구조, 치료, 보호 및 입양 중심으로 전환





청원은 긴급구조까지 막아 달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부상당한 고양이의 구조와 치료,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입양 연계를 위해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먹이는 일반적인 무단 급식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길고양이 급식 제한 요구사항 보기




급식 제한 반대 의견은 무엇인가요?




길고양이 급식을 보호하고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청원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습니다. 반대 측은 사료와 식기를 방치하는 행위에는 관리가 필요하지만 책임 있게 운영되는 급식까지 동일하게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 정해진 시간에 필요한 양만 제공하기


✓ 급식이 끝나면 남은 사료와 식기 수거하기


✓ 주변 배설물과 쓰레기를 함께 청소하기


✓ 중성화사업과 치료에 연계하기


✓ 주민 민원이 발생하면 급식장소를 조정하기






두 청원은 급식의 허용 범위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사유지 침범, 남은 음식물 방치, 악취와 해충 문제를 줄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접점이 있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전면 금지보다 장소별 허가와 관리책임을 정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새로운 전국 단위 금지법이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현재는 기존 법령과 장소별 관리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급식행위 자체뿐 아니라 시설물 무단설치와 쓰레기 방치, 소유권과 공용공간 사용 문제가 각각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사유지에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 아파트 공용부분은 관리규약과 관리주체 안내를 확인합니다.

  • 공원과 하천은 시설 이용수칙 및 지자체 지침을 확인합니다.

  • 사료와 식기를 장시간 방치하지 않습니다.

  • 악취와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청소합니다.

  • 급식 갈등이 있더라도 고양이를 해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길고양이 밥주기 현행 기준 확인하기




캣맘 금지법 FAQ




캣맘 금지법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현재 시행일은 없습니다. 청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대상이 된 단계로 법률 개정과 공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청원 5만 명이면 법이 바로 통과되나요?
아닙니다. 5만 명 동의는 국회에서 심사할 요건이며 실제 입법에는 별도의 법률안과 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면 과태료를 내나요?
현재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되는 급식 과태료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유지와 공동주택 등에서는 별도 관리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공급식소는 당장 철거되나요?
아닙니다. 청원은 법적 설치·운영요건과 재심사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며 현재 모든 공공급식소의 철거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청원 심사 결과와 실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여부, 구체적인 제한 장소와 시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사실 체크리스트



☐ 캣맘 금지법이라는 정식 법은 아직 없다.


☐ 길고양이 급식 제한 청원은 5만 명을 달성했다.


☐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의 심사 대상이다.


☐ 법률안 통과와 시행일 확정은 아직이다.


☐ 전국 단위의 급식 과태료는 시행되지 않았다.


☐ 관리형 급식을 보호하자는 청원도 함께 성립했다.


☐ 현재는 장소별 관리규약과 소유자 동의를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캣맘 금지법이 시행됐다는 말은 현재 사실과 다릅니다. 길고양이 무단 급식 제한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얻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된 상태입니다.



청원에 담긴 시정명령과 과태료 요구는 아직 현행 처벌 규정이 아닙니다. 실제 법률안이 마련되고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기 전까지는 기존 장소별 규정과 공동주택 관리기준을 확인하면서 향후 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캣맘 금지법 국회 심사상황 확인하기


KakaoTalk Lo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