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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2자녀 신청 조건과 신차 중고차 등록서류
작성자/ 등록일 문우린 / 2026-07-25
첨부




18세 미만 자녀가 2명이라면 자동차를 등록하기 전에 다자녀 취득세 감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차 신규등록뿐 아니라 중고차 명의 이전 과정에서도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의 50%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면은 차량 구입가격이 아닌 등록할 때 산출되는 취득세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70만원까지 감면되고, 7인승 이상 차량이나 승합차 등은 별도의 금액 한도 없이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습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확인하세요


등록일 기준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감면 차량
먼저 신청하는 자동차 1대


신청 시점
취득세 신고와 차량 등록 단계


등록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우리 집 취득세 감면대상 조회하기



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은 누구인가요?




자동차 등록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다면 다자녀 양육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 수는 주민등록등본에 표시된 인원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다자녀 산정에 중복해 포함하지 않으므로 재혼이나 입양 등 가족관계가 있다면 담당부서의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출고일보다 등록일이 중요합니다


자동차를 계약했을 때는 자녀가 17세였더라도 차량 등록 전에 만 18세가 되면 대상 자녀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출고 대기 중인 차량은 예상 등록일을 기준으로 자녀 나이를 확인하세요.





2자녀라면 취득세가 정확히 얼마나 줄어드나요?




2자녀 가정의 기본 감면율은 취득세의 50%입니다. 하지만 차량의 승차정원과 종류에 따라 최대 감면액이 달라지므로 단순히 산출세액을 절반으로 계산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 종류 대상 규격 2자녀 감면
일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6명 이하 50% 감면, 최대 70만원
다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취득세 50% 감면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50% 감면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50% 감면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50% 감면



6인승 이하 승용차 계산 예시





취득세 60만원
절반인 30만원 감면


취득세 140만원
절반인 70만원 감면


취득세 180만원
최대 한도인 70만원 감면




일반 승용차의 취득세가 140만원을 초과하면 산출세액의 절반이 아니라 70만원을 공제합니다. 정확한 최종 세액은 차량등록 담당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차종별 취득세 감면액 알아보기



신차 구매자는 언제 감면을 신청하나요?




신차는 자동차 판매사나 등록대행 업체에서 신규등록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담당자에게 다자녀 취득세 감면을 신청한다고 미리 알려야 일반 세액으로 납부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차량 계약 전 대상 확인
자녀 나이와 기존 감면차량 보유 여부를 점검합니다.




2

판매 담당자에게 감면 요청
신규등록 전에 다자녀 취득세 감면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3

가족관계 서류 전달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최종 납부세액 확인
차량 등록 후 감면액과 실제 납부한 취득세를 확인합니다.





중고차도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나요?




중고차도 양육 목적으로 취득해 이전등록하고 자녀와 차종 요건을 충족한다면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계약 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등록을 진행할 때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세요.





























구분 신차 중고차
등록 방식 신규등록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시점 출고 후 등록할 때 명의 이전할 때
감면 기준 등록일의 자녀 수와 차종 등록일의 자녀 수와 차종




중고차는 거래금액과 시가표준액 등 취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가격만으로 감면액을 단정하지 말고 취득세 신고 단계에서 계산된 금액을 확인하세요.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감면 사유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을 준비하며, 등록기관이나 명의 형태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
지방세 감면신청서


자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주소 확인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신분증과 대리인 위임서류


자동차 등록
신차 또는 중고차 등록서류




지역별 제출서류를 확인하세요


가족관계와 차량 등록방식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이나 기존 차량 처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면 서류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자녀 취득세 신청서류 확인하기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해도 되나요?




다자녀 양육자 본인의 단독명의 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나 형제자매 등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 공동등록하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형태
다자녀 양육자 단독명의

다자녀 양육자와 배우자 공동명의


제한될 수 있는 형태
부모와 공동명의

형제자매 등 제3자와 공동명의




기존 감면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부부 중 한 사람이 이미 다자녀 취득세 감면을 받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새 차량에 감면을 중복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감면차량을 처분하고 새 차로 교체하는 대체취득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체취득 처리방법

① 기존 감면차량을 먼저 이전하거나 말소한 후 새 차량을 등록합니다.


② 새 차량을 먼저 등록했다면 등록일부터 60일을 계산합니다.


③ 60일 이내에 종전 감면차량을 이전등록하거나 말소합니다.





60일을 넘기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기존 감면차량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새 차량에 적용된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이전 또는 말소 완료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감면 후 바로 중고차로 판매할 수 있나요?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동차는 등록일부터 1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안에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받았던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사망이나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1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면 이전등록 전에 관할 세무부서에 문의하세요.




자동차 다자녀 취득세 자주 묻는 질문




자녀 2명이면 차값을 50% 할인받나요?


차량 판매가격이 아니라 자동차를 취득해 등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를 50%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일반 승용차도 취득세가 전부 절반인가요?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라면 50%를 감면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70만원을 공제합니다.





중고차 직거래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중고차 구입 방식과 관계없이 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정상적으로 이전등록한다면 취득세 신고 단계에서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이미 보유하고 있어도 감면되나요?


기존 차량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부가 기존에 다자녀 감면을 받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를 이미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감면 요건을 충족했는데 신청하지 못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3자녀 이상이면 혜택이 더 큰가요?


3자녀 이상은 차종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며,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 전 체크리스트




☐ 등록일 현재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다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을 발급했다


☐ 차량의 승차정원과 감면한도를 확인했다


☐ 기존에 감면받은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했다


☐ 공동명의 상대방이 배우자인지 확인했다


☐ 취득세 납부 전에 감면을 신청한다


☐ 대체취득 시 60일 처분기한을 기록했다


☐ 감면 차량을 등록일부터 1년 이상 보유한다





다자녀 자동차 세금감면 최종 확인하기



최종 정리


18세 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한다면 신차와 중고차를 등록할 때 취득세 50%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는 최대 7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먼저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가 대상입니다. 등록 전에 자녀 나이와 기존 감면차량, 명의 및 보유기간 조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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