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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교 편입, 일반대학생·재직경찰관 전형으로 나뉩니다
작성자/ 등록일 이상혁 / 2026-08-24
첨부

✔️ 경찰대학교 편입이란

경찰대학은 경찰간부 육성을 위해

설립된 국립대학으로,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임용되는 학교입니다.


2023학년도부터 편입생 선발을

시작했으며,

편입학하면 3학년으로 편입해

3, 4학년 2년 과정을 마치면

경위로 임용됩니다.


✔️ 전형 구분

일반대학생 전형과

재직경찰관 전형

두 가지로 나뉘어 선발하며,

각 25명씩

총 50명을 선발합니다.


✔️ 공통 응시자격

학력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대학 포함)에서

63학점 이상(2년 4학기 이상 이수)

또는 학점은행제로 7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적

전적대학 성적 평균(백분위 점수 기준)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령·국적

17세 이상 44세 미만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 학력 기준 세부 내용

국내 4년제 정규대학·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사이버대학

2학년 4학기 이상 수료(예정)하고

63학점 이상 취득(예정)해야 합니다.



계절학기는 학기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수학점만 인정되고,

편입학 전년도 겨울 계절학기 학점은 제외됩니다.


외국대학

국내 4년제 대학에 준하는

외국 소재 정규 대학교(사이버대학 제외)

2학년 수료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전문대학

국내외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재직경찰관 전형의 추가 요건

일반대학생 전형과 달리

재직경찰관 전형은

편입학 전년도 말 기준

근무경력 3년 이상,

그리고 유효기간 2년 내

영어능력 검정시험별

기준 점수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 학점은행제로 지원자격 준비하기

학력 요건이 부족하다면

학점은행제를 통해

지원자격을 만드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졸자

학점은행제로 70학점 이상을

취득(예정)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합니다.


대학 중퇴자

이전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인정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한 뒤

부족한 학점을 추가로 이수합니다.


전문대졸자

이미 전문학사 학위가 있다면

학력 요건을 바로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진행순서

본인이 일반대학생 전형에 해당하는지, 재직경찰관 전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학력, 성적, 연령, 국적 등 공통 응시자격을 확인합니다.

학력이 부족하다면 학점은행제로 70학점 이상 취득을 계획합니다.

전적대학 성적 평균이 80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지원 학년도의 공식 모집요강과 전형 절차를 확인합니다.


✔️ 주의할 부분

경찰대학은 다른 대학 편입과 달리

연령, 국적, 성적 기준 등

결격 사유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특수 목적 대학이므로,



지원 전 공식 모집요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자격, 모집인원, 전형 절차는

매 학년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경찰대학교 입학처가 공지하는

최신 모집요강 원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정리

경찰대학교 편입은

일반대학생 전형과 재직경찰관 전형으로 나뉘며,

학력, 성적, 연령, 국적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력 요건이 부족한 경우

학점은행제로 70학점 이상을 취득해

자격을 갖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전형과 현재 학력을

먼저 확인한 뒤

최신 모집요강에 맞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_ https://naver.me/5395V8lc

전/화 _ @l@ / 874@ / 2664

학습설계팀 이상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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