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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과 신청방법, 시행일 총정리
작성자/ 등록일 김범진 /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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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과 신청방법, 시행일 총정리

이번에 2자녀 가구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 차량을 직접 등록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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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시행일
2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10% 할인
3자녀 이상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20% 할인
3자녀 이상 신청 시작: 7월 22일
3자녀 이상 적용 시작: 7월 28일 통행분부터
2자녀 신청 시작: 8월 10일
2자녀 적용 시작: 8월 22일 통행분부터
운영기간: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한시
 

대상·조건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
가구원 명의 차량 1대만 등록 가능
승용차·12인승 이하 승합차·1톤 이하 화물차 대상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에서 신청
통행료플러스 앱에서 신청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방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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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조건이 맞지 않으면 차량을 등록해도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부모의 탑승 여부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용 노선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입력해야 할 항목과 선불·후불 하이패스카드 정산 방식, 자격이 소멸되는 시점까지 정리해뒀습니다.

※ 시행 일정과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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