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자유게시판

게시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내용을 볼 수 있는 표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대상·계산방법, 지급기한 총정리
작성자/ 등록일 김범진 / 2026-07-24
첨부

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대상·계산방법, 지급기한 총정리

“우리는 작은 가게라 퇴직금이 없다”는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간 분들 있으시죠.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 바로가기
 

지급대상
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정규직·아르바이트·계약직·일용직도 조건 충족 시 대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대상
 

계산·기한
계산식: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일수
수당·상여금 포함 여부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지급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기한을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 발생 가능

▶︎ 퇴직금 계산 바로가기
 

여기서 며칠 차이로 지급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사 1년 전후에 퇴사한다면 정확한 근속일수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에 어떤 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되는지에 따라서도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3년 근무자 퇴직금 계산 예시와 계산기 사용법,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절차까지 정리해뒀습니다.

※ 개별 근로조건과 임금 구성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퇴직금 계산 바로가기

KakaoTalk Lo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