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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거주기간 몇 년까지? 재계약 조건과 소득초과 할증 확인하세요
작성자/ 등록일 김범진 /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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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거주기간 몇 년까지? 재계약 조건과 소득초과 할증 확인하세요

30년 되면 짐 싸야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 많죠. 국민임대주택 거주기간에는 몇 년까지 살라는 조문 자체가 없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2년마다 재계약 자격을 다시 확인하며, 정해진 개인 거주기간 상한이 따로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재계약 때는 무주택 여부와 소득·자산 기준을 중심으로 보고, 기준을 일부 초과하면 할증 임대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거주기간과 재계약
거주기간 상한 없음, 2년마다 자격을 유지하면 30년을 넘겨도 계속 거주 가능
‘30년’은 LH가 해당 주택을 임대로 운영해야 하는 기간이지 입주자의 최대 거주기간이 아님
A단지 10년, B단지 4년처럼 다른 단지 거주기간을 합산해 개인 상한을 계산하지 않음
재계약 때는 무주택·소득 150% 이하·자산 기준을 확인하며 청약통장·신용점수는 보지 않음

소득초과 할증과 퇴거
소득 10% 이하 초과는 100%, 30% 이하 초과는 110%, 50% 이하 초과는 120% 적용
2회차 이후에는 할증률이 더 올라갈 수 있음
소득 150% 초과 또는 자산 기준 초과는 일괄 140% 적용
재계약 소득 상한은 2인 7,039,524원, 3인 8,576,850원, 4인 약 9,242,311원
소득 기준을 넘었다고 바로 퇴거하는 구조는 아님

재계약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건 소득이 아니라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유예가 남았는지 아닌지가 날짜 하나로 갈려서, 그 앞이면 한 번 봐주고 뒤면 그대로 갱신 거절입니다. 공동명의로 돌려도 소용없고요. 기준일도 공고일이 아니라 다른 날입니다.

가구원수별 150% 상한표, 할증률표, 유예 횟수, 출산 특례 조건, 명도유예까지 정리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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