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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부과 범위 및 신고 절차 (과태료 50%~75% 감면 방법)
작성자/ 등록일 문우린 / 2026-08-01
첨부

주민등록 행정 지침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부과 및 감경 기준 총정리



최대 50만 원 과태료 방지를 위한 비대면 참여와 거주지 신고법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서 매년 시행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실제 주민등록 정보와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파악하는 기본 조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주소 불일치 상태가 지속될 경우 행정 처분과 함께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감경 혜택 상세 보기




과태료 산정 금액 및 기준 요약



위반 지연 기간과 조사 거부 정도에 따라 최저 10,000원에서 최고 500,000원까지 차등 산정되어 고지됩니다.



다만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하여 주소지를 바로잡거나 조사에 응할 경우 과태료의 절반 이상을 감경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반 구분 과태료 산정 기준 및 절감 혜택
미신고 7일 미만 1만 원~2만 원 상당의 경미한 과태료 적용
미신고 6개월 이상 장기 미신고 시 최대 50만 원 상한 부과
자진 신고 시 사실조사 기간 중 자발적 정정 시 50%~75% 감면
조사 의도적 기피 방문 조사를 정당 사유 없이 거부 시 과태료 처분




모바일 비대면 조사 활용 방법



직접 방문을 기다리지 않고 정부24 모바일 앱을 이용해 비대면 조사를 제출하시면 빠르고 간편하게 완료됩니다.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 중일 때 앱을 통한 GPS 위치인증이 정상 완료되어야 비대면 조사가 인정됩니다.




비대면 조사 참여 순서



1단계: 정부24 로그인
스마트폰에서 정부24 앱 실행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단계: 사실조사 메뉴 접속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안내 배너를 클릭합니다.



3단계: 위치 인증 및 내용 확인
주소지 GPS 위치 동의 후 세대원 정보를 확인합니다.



4단계: 조사 제출 마감
답변 작성을 완료하고 제출 결과 화면을 확인합니다.



참고: 비대면 조사를 먼저 마친 가구는 통·리장의 세대 방문 조사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방문 조사가 필수 진행되는 대상



비대면 미참여 세대 및 고령자, 장기 미취학 아동 등 복지 취약가구는 별도의 방문 조사가 실시됩니다.



담당 통·리장 및 지자체 공무원이 실제 세대를 찾아가 거주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부재 시 안내문에 적힌 연락처로 사후 연락을 취하여 사실 확인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거주불명 직권 조치 시 행정 불이익



끝내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면 '거주불명자'로 직권 등록되어 등본 발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최고서나 통지서를 받은 즉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필수 주의: 주소지가 불일치하거나 전입 미신고 상태라면 빠른 시일 내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을 정정하세요.




과태료 자진 감경 및 사회적 혜택



조사 기간 중 스스로 주민등록을 정정하는 자진신고자에게는 최대 75%까지 과태료 감면 혜택이 부여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과태료 감경 대상자는 증명서 제출 시 추가 경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과태료 감면 기준 보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미참여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므로 기간 내 정부24 비대면 참여나 방문 조사를 마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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