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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환불 관련 문의
작성자/ 등록일 여성문화관 / 2022-10-31
첨부

수강환불관련 답변드립니다.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 제11조에 의거

수강료 반환기준에 의하면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 수강료를 반환하지 아니함 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지사항 (평생학습원 홈페이지) 수강생 모집 공고 안내문 첨부파일 수강생 준수사항에도

개강 후 8주 이후 환불불가라고 안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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